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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2026, 면허증에 적힌 날짜와 실제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생일 기준으로 바뀐 기간 계산부터 1종·2종 수수료, 놓쳤을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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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에는 적성검사 기간이나 갱신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2026.01.01~2026.12.31'이 찍혀 있다면 올해가 차례입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이 기간을 정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던 기간이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에 받은 면허증에 적힌 날짜는 실제 법적인 기간과 다를 수 있다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안내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면허증에 2026년 12월 31일이 적혀 있는 사람은 12월 31일 안에 끝내면 어느 기준으로 보더라도 기간 안입니다. 생일이 늦은 사람은 기간이 2027년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그건 조회로 확인한 다음에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0일 기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안내와 공단 발표에서 확인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순서는 바뀐 기간 계산 → 내 기간 조회 → 주기 → 1종·2종 준비물과 수수료 → 건강검진으로 신체검사 대신하기 → 인터넷·대리 신청 → 75세 이상 → 연기 → 놓쳤을 때입니다.

1. 올해부터 기간은 '생일 전후 6개월'입니다

도로교통법이 바뀌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이렇게 셉니다.

시험에 합격했거나 갱신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공단이 든 예시로 보면, 생일이 10월 1일이고 올해가 갱신 차례인 사람의 새 기준 기간은 2026년 4월 2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입니다.

다만 혼란을 막기 위해, 법이 바뀌기 전에 면허를 받은 사람의 바뀐 뒤 첫 갱신에는 원래 기간(그해 1월 1일~12월 31일)도 함께 인정됩니다. 그래서 위 예시의 사람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면허증에 2026.12.31이 적힌 사람 — 생일이 언제든 12월 31일까지 하면 기간 안입니다. 원래 기간이 함께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생일이 하반기인 사람 — 새 기준 기간의 끝이 2027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며칠까지인지는 아래 방법으로 조회한 뒤에 판단하세요.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2. 내 기간은 두 곳에서 조회합니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 한국도로교통공단 누리집, 본인인증 후 마이페이지
  •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 — 운전면허 메뉴
  • 공단은 면허증에 표시된 기간과 실제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기간은 이 두 곳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면허증 숫자만 보고 내년으로 미루지 않는 것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3. 주기는 면허를 받은 시점과 나이로 정해집니다

  •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취득·갱신 — 1종·2종 모두 10년마다
  •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취득·갱신 — 1종 7년, 2종 9년 주기에 기간 6개월(면허증에 적힌 기간)
  • 65세 이상 — 1종·2종 상관없이 5년마다
  • 75세 이상 — 1종·2종 상관없이 3년마다(2019년 1월 1일부터)
  • 70세 이상 2종 — 갱신할 때 적성검사(신체검사)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 4. 1종은 '적성검사', 2종은 '갱신'입니다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는 신체검사가 들어가는 적성검사이고, 70세 미만 2종은 신체검사 없이 면허증만 새로 받는 갱신입니다. 준비물과 수수료가 다릅니다. 국문·영문 면허증은 수수료가 같습니다.

    1종(그리고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안에 찍은 여권용 컬러사진(3.5×4.5cm) 2장.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신하면 1장
  • 수수료 — 일반 면허증 16,000원, 모바일IC 면허증 21,000원
  • 신체검사비 — 별도. 시험장 안 신체검사장 기준 7,000원(1종 대형·특수 8,000원), 병원은 병원마다 다릅니다
  • 시력 기준(안경·렌즈 교정 포함) — 두 눈을 함께 뜨고 0.8 이상, 두 눈 각각 0.5 이상.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1종 보통 적성검사를 받으려면 안과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70세 미만 2종 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여권용 컬러사진 1장
  • 수수료 — 일반 면허증 10,000원, 모바일IC 면허증 15,000원
  • 신체검사 —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2종 시력 기준은 두 눈을 함께 뜨고 0.5 이상(한쪽 눈을 보지 못하면 다른 쪽 0.6 이상)입니다
  • 신청 장소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민원실입니다. 강남경찰서는 이 업무를 하지 않아 가까운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시험장 방문 시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방문시간 예약 메뉴에서 미리 잡을 수 있습니다.

    1종이라면 하나 더 챙길 것이 있습니다. 경찰서와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할 생각이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먼저 받거나, 아래 건강검진 결과를 쓰세요.

    5. 신체검사는 건강검진 결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신체검사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를 쓰면 검진 기록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이때는 신체검사료를 내지 않습니다.

  • 인정 범위 — 적성검사를 신청하는 날로부터 2년 안에 받은 검진
  • 시점 — 검진 뒤 약 15일이 지나야 자료가 넘어옵니다(검진기관마다 다름)
  • 대상 — 1종 보통과 2종. 1종 대형·특수는 신체검사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 조건 — 검진 때 잰 시력이 위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두 눈 시력을 각각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력이 적힌 검진 결과지를 직접 내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 공단은 검진 결과를 가지고 가면 붐빌 때 대기 시간이 줄어든다고도 안내합니다. 연말에 갈 계획이라면 내 검진 기록이 2년 안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세요.

    6. 인터넷으로 되는 경우, 대신 맡길 수 있는 경우

  • 70세 미만 2종 —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1종 보통 —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종 대형·특수 — 신체검사를 받아야 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 대리 접수 — 2종, 그리고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신한 1종 보통·70세 이상 2종은 본인이 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가져가면 가족이 대신 접수할 수 있습니다. 1종 대형·특수는 안 됩니다
  • 수령 —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든 새 면허증은 본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 1종 대상자는 누리집에서 적성검사 사진을 미리 등록하고 신청서를 출력해 갈 수도 있습니다.

    7. 75세 이상이라면 순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적성검사를 받고, 그 전에 인지선별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끝내야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면허를 챙기는 경우 이 순서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 1단계, 인지 검사 — 셋 중 하나를 고릅니다. 지역 치매안심센터 인지선별검사(예약 필수, 1899-9988), 병·의원 치매검사, 운전면허시험장 선잇기검사. 결과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나오면 치매진단서(소견서)가 필요합니다
  • 2단계, 교통안전교육 2시간 — 공단 교육장에서 듣거나,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온라인 교육 중 하나를 고릅니다. 교육장 예약은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직접 해야 합니다(고객지원센터 전화로는 예약이 안 됩니다)
  • 3단계, 시험장이나 경찰서 방문 — 인지선별검사 결과지(경찰서에 갈 때, 1년 이내),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2장, 수수료, 건강검진 결과지(원본, 2년 이내)
  • 65세 이상 교육은 의무가 아니라 권장이고, 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할인 여부는 보험사마다 다르니 가입한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8. 기간 안에 못 할 사정이 있으면 연기하거나 미리 합니다

    해외 체류, 질병으로 입원, 군 복무, 구속, 재난처럼 기간 안에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 미리 갱신 — 기간이 오기 전에 미리 적성검사·갱신을 받습니다. 출국 예정이라면 여권·비자, 항공권, 유학 입학허가서, 출장 계획서, 취업 증명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시험장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어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 연기 신청 — 반드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수수료 3,000원(군 복무·재난·재해·구속·입원은 면제), 최대 3년까지이며 추가 연장도 됩니다. 해외 출국자는 누리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기를 받았다면 사유가 없어진 날, 그러니까 귀국·퇴원·전역·출감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증명 서류를 가지고 적성검사나 갱신을 해야 합니다.

    9. 놓쳤을 때 생기는 일

    1종

  •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3만원
  •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 취소
  • 2종

  •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2만원(70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자는 3만원)
  • 갱신을 안 했다는 이유의 정지·취소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없어졌습니다. 다만 70세 이상 2종으로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 적혀 있다면 만료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취소됩니다
  • 과태료를 안 내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3% 가산금이 붙고, 이후 한 달마다 1.2%씩 중가산금이 붙어 최대 75%까지 늘어납니다. 체납처분 절차로 강제 징수될 수도 있습니다.

    적성검사를 안 해 취소됐다면 5년 안에 다시 응시할 때 신체검사와 학과시험만 보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은 면제됩니다(사진 3장, 대리 접수 불가). 5년이 지나면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을 다시 봐야 합니다.

    정리

  • 먼저 —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내 기간 조회
  • 면허증에 2026.12.31이 적혀 있다면 — 12월 31일 안에 끝내면 어느 기준으로도 기간 안
  • 1종 — 사진 2장(검진 결과를 쓰면 1장), 16,000원(모바일IC 21,000원)에 신체검사비 별도, 2년 안의 건강검진이 있으면 신체검사 대체와 인터넷 신청 가능
  • 70세 미만 2종 — 사진 1장, 10,000원(모바일IC 15,000원), 인터넷 접수 가능
  • 75세 이상 — 인지 검사, 교통안전교육 2시간, 그다음 방문
  • 못 할 사정이 있으면 —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 신청(최대 3년, 추가 연장 가능)
  • 놓치면 — 1종 과태료 3만원에 1년이 지나면 취소, 2종 과태료 2만원
  • 올해 국가건강검진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적성검사 전에 받아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검진 결과가 있으면 신체검사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대상과 마감은 국가건강검진 2026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0일 기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안내와 공단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수료와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이나 고객지원센터(1577-112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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