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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세액공제 2026 — 12월 31일까지 넣은 돈만 올해 공제됩니다 (한도 900만원 계산법과 넣기 전 확인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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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 "연금저축 지금이라도 넣을까", "IRP 900만원 채우면 얼마 돌려받지?"를 검색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넣은 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 전에 넣어야 합니다.

다만 이 돈은 원칙적으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 돈입니다. 세금을 돌려받는 대신 오래 묶어 두는 구조라서, 한도를 채우는 것보다 내가 얼마를 묶어 둘 수 있는지를 먼저 정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공식 안내에서 확인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순서대로 한도 → 공제율과 돌려받는 금액 →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 → 넣기 전에 확인할 3가지입니다. 특정 상품을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1. 한도 — 연금저축 600만원, IRP를 합쳐 900만원

세액공제가 되는 납입액에는 두 가지 한도가 겹쳐 있습니다.

  • 연금저축 — 1년에 600만원까지 공제 대상
  • 연금저축 + 퇴직연금(IRP 등) — 합쳐서 1년에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
  • 그래서 조합은 이렇게 됩니다.

  • 연금저축만 넣는다면 → 600만원까지
  • IRP만 넣는다면 → 900만원까지
  • 둘 다 넣는다면 → 연금저축 최대 600만원 + 나머지를 IRP로 채워 합계 900만원까지
  • 연금저축은 1년에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공제가 되는 건 위 한도까지입니다. 한도를 넘게 넣은 돈은 올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퇴직연금에는 개인이 따로 여는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회사의 DC형 퇴직연금에 본인이 추가로 넣은 돈이 포함됩니다. 회사가 넣어 주는 DC형 부담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만기된 해에 그 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공제 한도가 더 늘어납니다. 옮긴 해에만 적용됩니다.

    2.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이 기준입니다

    돌려받는 비율은 소득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아래 비율은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체감 비율입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6.5%
  • 그보다 많으면 — 13.2%
  • 한도를 꽉 채웠을 때 돌려받는 금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 900만원(연금저축+IRP)을 넣은 경우 — 16.5%면 148만5천원, 13.2%면 118만8천원
  • 600만원(연금저축만)을 넣은 경우 — 16.5%면 99만원, 13.2%면 79만2천원
  • 한 가지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빼 주는 방식입니다. 원래 낼 세금이 적은 사람은 위 계산만큼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연말정산 전에 올해 예상 세금부터 확인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3. 연금저축과 IRP는 무엇이 다를까

    두 계좌 모두 세액공제를 받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고를 때 가장 크게 갈리는 것은 중간에 돈을 꺼낼 수 있느냐입니다.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안 됩니다. 퇴직연금이라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일부를 꺼낼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살 때
  • 무주택자가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낼 때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할 때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안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가 정한 사유
  • 어느 계좌든 공제받은 돈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빼면 세금을 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그 운용 수익을 연금 외로 받으면 16.5%가 원천징수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만 넣을지, IRP까지 채울지는 이 돈을 55세 이후까지 정말 묶어 둘 수 있는지로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넣기 전에 확인할 3가지

    하나, 13.2%를 돌려받는 사람이 중간에 빼면 손해입니다

    공제율이 13.2%인 사람이 공제받은 돈을 중간에 빼면, 그 돈에 16.5%가 원천징수됩니다. 돌려받은 비율보다 더 많이 내는 셈입니다. 16.5%를 돌려받는 사람도 수익까지 같이 과세되므로 이득이 남기 어렵습니다. 비상금이나 몇 년 안에 쓸 돈은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 연금으로 받으려면 요건이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을 신청할 것
  • 계좌에 가입한 지 5년이 지났을 것
  • 1년에 정해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을 것
  • 연금으로 받는 돈이 1년에 1,500만원 이하이면 3.3~5.5%로 따로 과세하는 방법과 다른 소득에 합쳐 과세하는 방법 중 고를 수 있습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고릅니다.

    셋, 12월 31일 '납입'이 기준입니다

    공제는 그 해에 실제로 납입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연말에는 금융회사 업무 마감 시간도 있으니, 마지막 날에 몰아서 넣기보다 12월 중순 전에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돈이나, 퇴직금처럼 세금이 아직 매겨지지 않은 돈은 납입액으로 치지 않습니다.

    정리

  • 한도 —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ISA 만기 전환 시 최대 300만원 추가)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 최대 환급 — 900만원 기준 148만5천원 또는 118만8천원
  • 마감 — 2026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
  • 주의 — 중간에 빼면 16.5% 과세, IRP는 법정 사유가 아니면 중도인출 불가, 연금 수령은 55세 이후·가입 5년 이후
  • 세액공제는 분명한 혜택이지만, 그 대가는 돈을 오래 묶어 두는 것입니다. 한도를 채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묶어 둘 수 있는 금액을 정하고 그 안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국세청·금융감독원 공식 안내를 정리한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바뀔 수 있으므로 납입 전에 홈택스·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이나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본인 상황에 맞게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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