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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 취소 · 환불 규정

보통리 스튜디오 · 최종 개정일 2026년 9월 4일

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1. 이 규정은 아신(브랜드명 보통리, 이하 “운영자”)이 제공하는 스냅 촬영 서비스와 보통리 스튜디오 공간 대여 서비스의 예약·결제·취소·환불 조건을 정합니다.
  2. 웨딩 본식 촬영은 별도의 촬영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의 내용이 이 규정에 우선합니다. 이 페이지는 그 계약서의 주요 조항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3. 네이버 예약, 스페이스클라우드 등 제3자 플랫폼을 통해 예약한 건은 해당 플랫폼의 정책에 따릅니다.

제2조 (요금)

1. 촬영료 (모든 촬영 공통)

  1. 야외 스냅, 셀프웨딩 촬영, 기념 스냅, 웨딩 본식 촬영의 촬영료는 모두 시간당 70,000원입니다.
  2. 요금은 촬영 시간과 이동 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왕복 이동에 2시간이 걸리는 장소라면 140,000원이 추가됩니다.
  3. 이동 시간은 보통리 스튜디오(서울 성북구 삼선동) 출발 기준으로 촬영 장소까지의 대중교통 소요 시간(네이버지도 기준)을 왕복으로 산정하며, 예약 확정 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4. 스튜디오 안에서 진행하는 촬영은 이동 시간과 공간 대여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보정료는 촬영료와 별도이며 장당 7,000원입니다. 촬영한 원본 전체를 먼저 전달해 드리고, 그중 보정을 원하시는 장수만큼만 정산합니다. 최소 신청 장수는 없습니다.
  6. 합성, 체형·얼굴 윤곽 보정처럼 기본 보정에 포함되지 않는 작업(제7조 제2항)은 금액을 먼저 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뒤 진행합니다.

2. 웨딩 본식 촬영

  1. 기본 촬영 범위는 신부대기실을 포함한 본식 촬영과 원판·단체사진이며, 작가 1인이 진행합니다. 예식 시작 1시간 30분 전에 도착하여 원판·단체사진이 끝날 때까지, 기본 3시간입니다.
  2. 2부 행사, 폐백, 차량 하차씬, 메이크업실 촬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범위 변경은 촬영일 7일 전까지 협의하며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예식장 반입료·주차비와 촬영자의 식대는 촬영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4. 촬영료는 제1항과 같은 시간당 요금으로 산정합니다. 기본 3시간(210,000원)에 왕복 이동 시간이 더해지며, 예식이 길어져 3시간을 넘기면 30분 단위(35,000원)로 추가 정산합니다. 보정료 역시 제1항과 같이 장당 7,000원입니다.
  5. 앨범 제작은 선택 항목으로 200,000원 ~ 400,000원이며, 크기·페이지 수·표지 사양에 따라 산정합니다.
  6. 총 촬영료와 지급 일정은 계약서에 기재하며, 요청하시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3. 스튜디오 공간 대여

  1. 2인 기준 시간당 15,000원, 인원이 추가될 때마다 1인당 시간당 5,000원이 더해집니다.
  2. 다수 인원 이용이나 장시간 대여의 할인은 별도 문의로 협의합니다.
  3. 예약 가능한 일정은 스페이스클라우드의 보통리 스튜디오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 (예약 및 결제)

  1. 스냅 촬영과 공간 대여는 100% 선불이며, 결제가 확인된 시점에 예약이 확정됩니다. 결제 전에는 해당 일정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보정료는 장수가 정해진 뒤 따로 정산합니다.
  2. 웨딩 본식 촬영은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며, 계약금이 입금된 시점에 예약이 확정됩니다. 잔금이 정해진 기한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운영자는 통지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웨딩 본식은 촬영일 7일 전까지 「촬영 정보 작성 양식」을 작성해 보내주셔야 합니다. 예식장의 외부 업체 규정(반입료·촬영 제한 구역·조명 제한), 당일 투입되는 다른 촬영 인력, 원판·단체사진의 그룹 구성과 순서를 미리 알려주시고, 당일 진행을 도울 양가 담당자를 1인씩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촬영의 취소 및 위약금)

촬영 일정이 확정되면 그 날짜에는 다른 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촬영일이 가까울수록 위약금이 커지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취소 시점위약금비고
촬영일 8일 전까지총 촬영료의 50%계약금으로 충당하며 추가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촬영일 7일 전 ~ 당일총 촬영료의 100%해당 날짜를 비워 두어 다른 촬영을 받지 못한 데 따릅니다.
  1. 이미 지급하신 금액은 위약금에 충당하고 초과분은 반환합니다.
  2. 운영자의 사정으로 촬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 동등한 수준의 대체 작가를 배정하며, 원하지 않으시면 받은 금액 전액을 반환하고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합니다.
  3. 예식 자체가 연기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촬영일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하려는 날짜에 이미 다른 일정이 잡혀 있으면 앞 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4. 천재지변, 감염병에 따른 정부 조치 등 양측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예식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제5조 (공간 대여의 취소 및 환불)

공간 대여는 아래 기준으로 환불합니다. 예약 확정 직후 2시간 이내에 취소하시면 100% 환불됩니다.

취소 시점환불액
이용 8일 전100%
이용 7일 전80%
이용 6일 전70%
이용 5일 전60%
이용 4일 전50%
이용 3일 전30%
이용 2일 전 · 전날 · 당일환불 불가

제6조 (결과물의 전달)

구분내용기한
원본촬영한 전체 원본 (무보정)촬영일로부터 7일 이내
보정 신청보정을 원하는 장수 선택원본 전달일로부터 6주 이내
보정본신청하신 장수의 기본 보정본신청 접수일로부터 6주 이내
전달 방식웹하드 다운로드 링크각 전달일로부터 3주간 다운로드 가능
  1. 보정본 기한은 보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신청이 늦어진 기간만큼 순연됩니다.
  2. 6주 이내에 보정 신청이 없으면 원본 전달로 촬영이 마무리된 것으로 봅니다. 그 뒤에 보정을 원하시면 원본 보관 기간(제4항) 안에서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다운로드 기간 3주가 지나면 다시 올려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촬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청하시면 1회에 한해 재업로드해 드립니다.
  4. 원본은 촬영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한 뒤 파기합니다. 다운로드 기간 안에 반드시 내려받아 따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보정의 범위)

  1. 기본 보정(장당 7,000원)은 색감·화이트밸런스 조정, 노출·명암 조정, 기본적인 피부 잡티 정리, 수평·수직 및 구도 정리를 말합니다.
  2. 다음은 기본 보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요청하시면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 체형·얼굴 윤곽 보정, 인물·사물의 삭제 및 합성, 배경 수정, 여러 컷의 표정 합성, 특정 색감을 지정한 재보정.
  3. 보정본을 받으신 후 7일 이내에 1회 수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앞 항에 해당하는 요청은 제외됩니다.

제8조 (보상이 어려운 경우)

다음 사유로 촬영 결과에 제약이 생긴 경우에는 재촬영·환불·손해배상을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촬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1. 천재지변, 감염병, 정부·지자체의 조치, 도로 통제 등 불가항력
  2. 예식장의 촬영 제한 — 출입 통제 구역, 이동 경로 제한, 플래시·보조광 사용 금지, 예식장 자체 촬영 업체의 우선권 행사
  3. 예식장의 조명 환경(저조도, 연출 조명, 혼합 색온도)으로 인한 색재현과 노이즈의 한계
  4. 영상 업체·하객·예식장 스태프 등 제3자에 의한 시야 차단 및 동선 방해
  5. 예식 지연, 사전 고지 없는 진행 순서 변경, 다음 예식 준비를 위한 예식장 측의 촬영 중단 요구로 인한 촬영 누락과 원판·단체사진 시간 부족
  6. 미리 알려주지 않으신 필수 촬영 대상·이벤트의 누락, 또는 제공하신 정보의 오류
  7. 눈 감음, 표정, 자세, 의상·메이크업 상태 등 피사체에 기인한 사유
  8. 보정 신청 지연 또는 다운로드 기간 경과로 발생한 문제

제9조 (운영자의 책임)

  1. 촬영 시 이중 기록 장치를 사용하며, 촬영 당일 별도 저장 매체에 백업을 완료합니다.
  2. 운영자의 잘못으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결과물이 전부 없어진 경우, 받은 금액 전액을 반환하고 총 촬영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합니다. 일부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반환합니다.
  3. 운영자의 사유로 전달 기한을 넘긴 경우 하루당 총 촬영료의 1%를 지연 배상금으로 지급하며, 총액은 촬영료의 30%를 넘지 않습니다.

제10조 (저작권 및 초상권)

  1. 결과물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촬영자에게 있습니다.
  2. 의뢰인은 결과물을 인화, 액자 제작, 개인 소셜미디어 게시 등 개인적·비영리적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에게 판매·양도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3. 운영자가 결과물을 포트폴리오·홈페이지·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은 계약서의 초상권 동의란에 표시하신 대로만 합니다. 동의 여부는 촬영료와 결과물의 품질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으며, 동의를 철회하시면 지체 없이 게시를 중단합니다.

제11조 (스튜디오 이용 수칙)

  1. 이용을 마치신 뒤 장비와 소품은 원래 자리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장비를 파손한 경우 수리비 또는 동등 제품의 구입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신고하신 인원을 초과해 이용하신 경우 초과 인원분의 요금이 추가 청구됩니다.
  4. 스튜디오 안에서의 흡연과 화기 사용은 금지됩니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일반 상관례에 따르며, 분쟁은 서로 협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따릅니다.

사업자 정보 및 문의처

  • 상호: 아신 (브랜드명: 보통리)
  • 대표자: 이수진
  • 사업자등록번호: 894-63-00720
  • 사업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6길 38, 1층 (삼선동1가)
  • 이메일: lyr53@naver.com
  • 전화: 0507-1462-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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