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2026, 올해 세액공제는 12월 31일 기부분까지 — 20만원 구간 44%로 오른 뒤 금액별 계산과 주의점
연말이 가까워지면 "고향사랑기부 10만원 하면 정말 다 돌려받나", "얼마까지 하는 게 맞나"를 찾아보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한 해의 세금에서 빼 주기 때문에, 올해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부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올해는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16.5%에서 44%로 올랐습니다. 작년 계산법 그대로 금액을 정하면 이 구간의 혜택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8일 기준 고향사랑기부제 공식 포털(고향사랑e음) 안내와 관련 법 조문에서 확인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순서는 누가 어디에 기부할 수 있나 → 금액별로 돌아오는 것 → 공제가 줄거나 0이 되는 경우 → 답례품 포인트 → 기부 방법 → 12월 31일 전에 챙길 것입니다.
1. 누가, 어디에 기부할 수 있나
할 수 없는 기부도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나 가명으로 하는 기부, 그리고 업무·고용·계약 등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에 하는 기부는 안 됩니다. 이런 기부는 법에 따라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2. 금액별로 돌아오는 것 (2026년 기부분)
공제율은 기부금을 세 구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아래 비율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값입니다.
여기에 기부한 지역에서 기부금의 최대 30%를 답례품 포인트로 줍니다. 비율은 지자체마다 정하기 때문에 30%보다 낮은 곳도 있습니다. 아래는 올해 낼 세금이 충분하고,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곳 중 포인트를 30% 주는 지역에 기부했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20만원이 분기점입니다. 20만원까지는 세금으로 돌아오는 돈과 답례품을 합친 값이 기부금과 비슷하거나 조금 큽니다. 20만원을 넘는 부분은 1만원마다 세금 1,650원과 포인트 최대 3,000원이 돌아오므로, 그 이상은 지역을 돕는 기부의 성격이 커집니다. 같은 20만원을 2025년에 기부했다면 세액공제는 11만 6천 5백원이었는데, 올해는 14만 4천원입니다.
포인트는 현금이 아니라 그 지역 답례품을 고를 때만 쓰는 값입니다. "13만원 상당"은 답례품 값을 그대로 쳤을 때의 이야기라서, 마음에 드는 답례품이 없으면 체감은 달라집니다. 답례품을 먼저 둘러보고 지역을 고르는 사람이 많은 이유입니다.
원 단위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소득세에서 90,909원, 지방소득세에서 그 10%인 9,090원이 빠져 실제로는 99,999원이 공제됩니다.
3. 공제가 줄거나 0이 되는 경우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빼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래 경우에는 위 계산만큼 돌려받지 못합니다.
내년 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10만원 기부의 공제액이 90,909원으로 보여도 정상입니다. 간소화 화면에는 소득세 부분만 나오고, 지방소득세 부분은 최종 납부·환급 세액을 계산할 때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4. 답례품 포인트, 이렇게 쓰입니다
5. 기부하는 방법
온라인(고향사랑e음) — 회원으로 가입해야 기부할 수 있습니다(비회원 기부 불가). 가입할 때 휴대폰이나 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고, 로그인 → 기부할 지역 선택 → 결제 → 답례품 선택 순서로 진행합니다. 결제는 간편결제·계좌이체·신용카드로 할 수 있습니다. 매달 자동이체되는 기능은 없어서 기부할 때마다 따로 신청합니다.
포털 안내에 따르면 KB국민·신한·IBK기업·하나·NH농협·광주은행 앱과 일부 민간 앱에서도 온라인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농협 창구) — 신분증을 들고 전국 농협은행·농축협 창구에 가서 기탁서를 쓰면 됩니다. 기탁서에는 기부할 지자체와 금액, 일반기부와 지정기부(특정 사업을 골라 기부) 중 어느 쪽인지, 답례품을 받을지를 적습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이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지자체 전체에 기부하든 특정 사업을 골라 기부하든 세액공제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6. 12월 31일 전에 챙길 것
정리
연말에 세액공제를 함께 챙기고 있다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2026 정리도 같은 원칙(올해 낼 세금 범위 안에서만 공제)으로 함께 계산해 보면 좋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8일 기준 행정안전부 고향사랑e음 안내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조세특례제한법」 조문을 정리한 정보입니다. 세법과 지자체별 답례품 비율은 바뀔 수 있으므로 기부 전에 고향사랑e음(고객센터 1522-2431)에서 다시 확인하고, 세법 해석은 국세청(126)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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