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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2026, 올해 세액공제는 12월 31일 기부분까지 — 20만원 구간 44%로 오른 뒤 금액별 계산과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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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가까워지면 "고향사랑기부 10만원 하면 정말 다 돌려받나", "얼마까지 하는 게 맞나"를 찾아보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한 해의 세금에서 빼 주기 때문에, 올해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부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올해는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16.5%에서 44%로 올랐습니다. 작년 계산법 그대로 금액을 정하면 이 구간의 혜택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8일 기준 고향사랑기부제 공식 포털(고향사랑e음) 안내와 관련 법 조문에서 확인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순서는 누가 어디에 기부할 수 있나 → 금액별로 돌아오는 것 → 공제가 줄거나 0이 되는 경우 → 답례품 포인트 → 기부 방법 → 12월 31일 전에 챙길 것입니다.

1. 누가, 어디에 기부할 수 있나

  • 기부자 — 개인만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 기부처 — 내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도와 시·군·구, 이 두 곳을 뺀 모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예를 들어 주소가 전라남도 순천시라면 전라남도와 순천시에는 기부할 수 없고, 그 밖의 지역에는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난 곳이나 연고가 있는 곳이 아니어도 됩니다.
  • 한도 — 한 사람당 1년에 2,000만원까지입니다. 여러 지역에 나눠 기부해도 합쳐서 2,000만원이고, 같은 지역에 여러 번 기부하는 데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 할 수 없는 기부도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나 가명으로 하는 기부, 그리고 업무·고용·계약 등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에 하는 기부는 안 됩니다. 이런 기부는 법에 따라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2. 금액별로 돌아오는 것 (2026년 기부분)

    공제율은 기부금을 세 구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아래 비율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값입니다.

  • 10만원까지 — 100%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 44% (2025년까지는 16.5%)
  • 2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 16.5%.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 기부하면 33%
  • 여기에 기부한 지역에서 기부금의 최대 30%를 답례품 포인트로 줍니다. 비율은 지자체마다 정하기 때문에 30%보다 낮은 곳도 있습니다. 아래는 올해 낼 세금이 충분하고,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곳 중 포인트를 30% 주는 지역에 기부했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 10만원 — 세액공제 10만원 + 포인트 3만 → 13만원 상당
  • 15만원 — 세액공제 12만 2천원(10만 + 5만의 44%) + 포인트 4만 5천 → 16만 7천원 상당
  • 20만원 — 세액공제 14만 4천원(10만 + 10만의 44%) + 포인트 6만 → 20만 4천원 상당
  • 30만원 — 세액공제 16만 5백원(14만 4천 + 10만의 16.5%) + 포인트 9만 → 25만 5백원 상당
  • 50만원 — 세액공제 19만 3천 5백원 + 포인트 15만 → 34만 3천 5백원 상당
  • 100만원 — 세액공제 27만 6천원 + 포인트 30만 → 57만 6천원 상당
  • 20만원이 분기점입니다. 20만원까지는 세금으로 돌아오는 돈과 답례품을 합친 값이 기부금과 비슷하거나 조금 큽니다. 20만원을 넘는 부분은 1만원마다 세금 1,650원과 포인트 최대 3,000원이 돌아오므로, 그 이상은 지역을 돕는 기부의 성격이 커집니다. 같은 20만원을 2025년에 기부했다면 세액공제는 11만 6천 5백원이었는데, 올해는 14만 4천원입니다.

    포인트는 현금이 아니라 그 지역 답례품을 고를 때만 쓰는 값입니다. "13만원 상당"은 답례품 값을 그대로 쳤을 때의 이야기라서, 마음에 드는 답례품이 없으면 체감은 달라집니다. 답례품을 먼저 둘러보고 지역을 고르는 사람이 많은 이유입니다.

    원 단위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소득세에서 90,909원, 지방소득세에서 그 10%인 9,090원이 빠져 실제로는 99,999원이 공제됩니다.

    3. 공제가 줄거나 0이 되는 경우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빼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래 경우에는 위 계산만큼 돌려받지 못합니다.

  • 올해 낼 세금이 없거나 적은 경우 — 공제는 산출세액 범위 안에서만 됩니다. 소득이 적거나 다른 공제로 이미 세금이 0이 됐다면 기부해도 공제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남은 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인 명의, 본인이 낸 돈만 됩니다 —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기부한 금액은 내 공제에 합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대신 낸 돈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자는 계산이 다릅니다 — 법 조문상 사업자인 개인은 10만원까지는 같은 방식으로 공제받고, 10만원을 넘는 금액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라면 기부 전에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내년 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10만원 기부의 공제액이 90,909원으로 보여도 정상입니다. 간소화 화면에는 소득세 부분만 나오고, 지방소득세 부분은 최종 납부·환급 세액을 계산할 때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4. 답례품 포인트, 이렇게 쓰입니다

  • 기부할 때 답례품 받음을 선택해야 포인트가 쌓입니다. '받지 않음'을 고르면 포인트가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어느 쪽이든 같습니다.
  • 포인트는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에만 쓸 수 있습니다. 여러 지역 포인트를 합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도 없습니다.
  • 유효기간은 적립 후 5년입니다. 그 안에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 지역별 포인트 비율은 고향사랑e음의 '기부하기 → 기금사업소개'에서 지자체를 골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한 뒤 포인트가 적립되기까지 최대 3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5. 기부하는 방법

    온라인(고향사랑e음) — 회원으로 가입해야 기부할 수 있습니다(비회원 기부 불가). 가입할 때 휴대폰이나 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고, 로그인 → 기부할 지역 선택 → 결제 → 답례품 선택 순서로 진행합니다. 결제는 간편결제·계좌이체·신용카드로 할 수 있습니다. 매달 자동이체되는 기능은 없어서 기부할 때마다 따로 신청합니다.

    포털 안내에 따르면 KB국민·신한·IBK기업·하나·NH농협·광주은행 앱과 일부 민간 앱에서도 온라인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농협 창구) — 신분증을 들고 전국 농협은행·농축협 창구에 가서 기탁서를 쓰면 됩니다. 기탁서에는 기부할 지자체와 금액, 일반기부와 지정기부(특정 사업을 골라 기부) 중 어느 쪽인지, 답례품을 받을지를 적습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이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지자체 전체에 기부하든 특정 사업을 골라 기부하든 세액공제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6. 12월 31일 전에 챙길 것

  • 기부 가능 시간 — 고향사랑e음은 새벽 1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밤늦게 하려다 시간을 넘기면 올해 공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신청한 날 납부까지 — 기부를 신청하고 그날 밤 12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 내역이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신청만 해 두고 다음 날 납부하는 방식은 되지 않습니다. 신청만 해도 연간 한도에서 잠시 빠졌다가, 미납 건이 지워지면 다시 돌아옵니다.
  • 영수증 —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하고 한두 달 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보이지 않으면 홈택스의 전자기부금영수증 메뉴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한도 — 연 2,000만원 한도는 다음 해 1월 1일에 다시 채워집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에 낸 기부금은 2027년 기부분으로 계산되어, 내년 초가 아니라 그다음 해 연말정산에 들어갑니다.
  • 정리

  • 올해 공제 — 2026년 12월 31일 밤 11시 30분 전에 신청과 납부까지 마친 기부분
  • 기부처 —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도와 시·군·구를 뺀 모든 지자체, 개인만, 연 2,000만원까지
  • 공제율 — 10만원까지 10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4%(올해 상향), 20만원 초과 16.5%(특별재난지역 선포 3개월 이내 33%)
  • 답례품 — 기부금의 최대 30% 포인트, 기부한 지역 답례품에만, 5년 안에 사용
  • 먼저 볼 것 — 올해 낼 세금이 있는지, 본인 명의로 본인이 내는지, 사업자라면 10만원 초과분 처리 방식
  • 연말에 세액공제를 함께 챙기고 있다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2026 정리도 같은 원칙(올해 낼 세금 범위 안에서만 공제)으로 함께 계산해 보면 좋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8일 기준 행정안전부 고향사랑e음 안내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조세특례제한법」 조문을 정리한 정보입니다. 세법과 지자체별 답례품 비율은 바뀔 수 있으므로 기부 전에 고향사랑e음(고객센터 1522-2431)에서 다시 확인하고, 세법 해석은 국세청(126)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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